해양경찰청은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전국 14개 경찰서를 통해 2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된 1차 단속에 이은 것으로 2차 단속은 이달부터 6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2차 단속의 중점대상은 각종 해양사업 및 대형 국책사업 관련 공금횡령, 금품수수, 비자금 조성, 로비활동 등이고 지방선거 및 수협조합장 선거 사범, 공사 수주와 각종 인·허가 관련 이권개입 행위 등도 포함된다.
해경은 전국 3개 지방청과 경찰서 간의 수사네트워크를 활용, 유형별 사건사례와 첩보를 서로 교류하게 하고 맞춤형 기획수사를 벌이는 등 권력형 비리 발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