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2일 100만ℓ가 넘는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석유 및석 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C모(42)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고양시의 한 조립식공장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을 섞어 유사석유 120만ℓ(시가10억원 상당)를 만들어 20ℓ 1통에 1만7천원씩 팔아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C씨 등은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인천과 경기 지역의 중간 공급책을 통해 고속도로 나들목 부근의 길거리 노점상 등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간 공급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