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전국의 찜질방을 무대로 상습적으로 손님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절도 등)로 L(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6시40분경 인천 계양구의 모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Y(56)씨의 사물함을 공구를 이용해 열고,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국일대를 돌며 21회에 걸쳐 1천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동종전과 사실이 있는 L씨는 교도소에서 이 같은 범행 기술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