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14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고객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인 L(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금고 상무로 근무하면서 “금고에 예금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고객을 속여 J(62·여) 씨 등 3명으로부터 3억3천여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빌린 돈을 생활비와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으며, 주로 글을 읽지 못하거나 쓸 줄 모르는 문맹자와 부녀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