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두 딸에게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C(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2일 자정쯤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두 딸(26·23)과 말다툼을 벌이다 휘발성 물질인 등유를 두 딸의 몸과 침대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제지를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범행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그 수법과 죄질이 나쁘고, 자식들을 훈육하려는 목적에서 겁만 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