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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검찰 조사… 묵비권 행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 교과부와 3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뒤 2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해 오던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조사받은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후 2시쯤 수원지검에 나온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는데 검찰이 범죄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환 불응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출석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허태원 검사로부터 3시간20분 동안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 직후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어서 특별히 덧붙일 말도 없고 논쟁될 것도 없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수사방향에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 수원지검 앞에서 집회을 열고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라며 소환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며, 이에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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