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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 연장

관련법 입법예고… 시간·비용 등 절감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돼 매년 재확인으로 인한 벤처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된다.

8일 중소기업청은 벤처확인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 시행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벤처기업들이 매년 벤처 재인증을 해야했던 불편함이 개선돼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벤처투자기업 및 기술평가기업 1년, 연구개발기업 2년의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모두 2년으로 단일화했다.

벤처투자기업 투자의 범위는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해 법률상 투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정책상의 일관성을 높혔다. 또 벤처투자기업 요건상의 6개월의 사전투자 유지기간을 폐지하고 기술평가기업 요건상의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이외에도 법률 개정으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 내 공장설립 승인 등의 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관련 신청절차 및 서식을 신설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보증·대출이 없이도 벤처확인이 가능해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오는 23일까지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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