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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짝퉁가방 유통업자 적발

해경, 1만1천여점 시중 공급 2억 부당이득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9일 150억원대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업자 A(45)씨 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40·여)씨는 불구속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주시 외곽의 한 공장을 빌려 가짜 루이뷔통 가방 1만3천여점을 만들어 이중 1만1천여점을 서울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 시장 일대 도매상에게 유통시켜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품 시가로 150만~200만원인 가방을 5만~6만원에, 정품가 80만원의 손가방은 1만3천~1만5천원에 판매하는 등 짝퉁 제품 1만1천여점을 정가의 1~3%대에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같은 광주시내에 공장을 차려놓고 짝퉁가방을 만들다 검찰에 붙잡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방을 제작·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축사 옆에 있는 공장건물을 빌려 농기구 보관장소인 것처럼 위장해 인근 주민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짝퉁 가방이 중국산 부품이 아닌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원단과 부자재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부품 제조업자와 도매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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