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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 내세워 사기친 ‘시의원 아들’

“대학 운동장 사용 권리 주겠다” 거액 챙겨
인천시의원도 사기방조 혐의 불구속 입건

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대학 운동장의 장기 사용권을 주겠다고 속여 사회인 야구동호회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시의회 A(58)의원의 아들(30)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아들의 사기 행각을 방조한 혐의로 A의원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 아들은 지난해 12월초 H(35)씨에게 접근, 시의원인 아버지에게 부탁해 인천 A대학의 운동장을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주겠다고 속여 2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의원 아들은 H씨와 함께 아버지 사무실에 찾아가 애초 B 대학 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 L의원이 B대학 측에 전화로 부탁했다.

그러나 다른 기관이 B대학의 운동장을 먼저 예약, 사용할 수 없게 되자 A의원 아들은 다시 A대학을 거론하며 H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후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의원은 경찰에서 대학 측에 전화를 한 부분은 인정하나 아들의 사기를 방조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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