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 대학 운동장의 장기 사용권을 주겠다고 속여 사회인 야구동호회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시의회 A(58)의원의 아들(30)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아들의 사기 행각을 방조한 혐의로 A의원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 아들은 지난해 12월초 H(35)씨에게 접근, 시의원인 아버지에게 부탁해 인천 A대학의 운동장을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주겠다고 속여 2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의원 아들은 H씨와 함께 아버지 사무실에 찾아가 애초 B 대학 측에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 L의원이 B대학 측에 전화로 부탁했다.
그러나 다른 기관이 B대학의 운동장을 먼저 예약, 사용할 수 없게 되자 A의원 아들은 다시 A대학을 거론하며 H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후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의원은 경찰에서 대학 측에 전화를 한 부분은 인정하나 아들의 사기를 방조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