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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회비 시시비비 동창 살해 20대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15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L(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2일 7시쯤 인천 남구 자신의 원룸에서 친구 Y(25)씨와 술을 마신 뒤 학생회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친구 Y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L씨는 경찰 조사에서 “Y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살해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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