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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조례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중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됐으나 조례안이 제정되기 위해선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을 거쳐 4월초쯤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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