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손님의 지갑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절도 등)로 택시기사 K(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 남구 용현동 모 호텔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해 승차한 승객 K(41)씨의 바지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254만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일대 돌며 총 9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