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등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건설하는 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 분양가 제한을 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주택도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고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