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일 노상에 주차된 차량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H(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2월 3일 새벽 2시쯤 인천 부평구 한 주택가 대로변에 주차된 O(51)씨의 차량 문을 도구로 파손한 뒤 네비게이션·노트북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인천과 김포 일대를 돌며 총 19회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