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실내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마약성분이 든 음료수을 먹여 판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L(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L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C(48)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 고양시 일산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M(31)씨와 내기 골프를 하면서 마약성분을 넣은 음료수를 먹여 움직임이 둔해지게 하는 수법으로 1천300만원을 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1월까지 일산과 안산일대 스크린 골프장에서 총 4회에 걸쳐 M씨로 부터 5천1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평소 스크린 골프장을 다니며 돈이 많고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