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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신청 71% 부적격

소득초과자 전체 62% 달해
道, 2월 한달 동안 8만2488명 신청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 참가 신청자 심사 결과, 10명 중 7명이 부적격자로 나타났다.

도는 희망근로사업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월 한 달 간의 심사를 통해 전체 신청자 총 8만2488명 가운데 71.3%인 5만8876명을 부적격자로 분류했다고 4일 밝혔다.

부적격자는 소득 초과가 3만6791명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으며, 재산 초과 1만8971명(32.2%), 기타 3114명(5.2%) 순으로 집계됐다.

희망근로사업 참가 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적격 판정을 받은 차상위계층 총 2만3612명(28.6%)의 연령 분포는 65세 미만이 1만2468명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이 1만1144명으로 47.1%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3월부터 4개월 간 총 11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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