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이사업체의 계약불이행 및 보상거부 등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사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이 2009년 한해 71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1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P모씨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사업체와 계약 후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오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 웃돈을 주고 다른 업체와 다음 날 이사해야 했다. 또 K모씨의 경우에는 이사 당일 계약업체가 아닌 업체가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 설치를 잘못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거부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및 물품훼손에 대한 보상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일부 이사업체들이 이 규정조차 거부해 문제가 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이사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계약불이행 및 피해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전국 1372번)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