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은 중복 당첨자 등을 고려해 유형별 모집가구 수의 최소 120%까지 청약을 받는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부터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위례신도시의 2천350가구에 대해 유형별, 순위별 모집가구 수의 최소 120%까지 사전예약을 늘려받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전예약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한 사람이 특별공급에 우선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분은 미달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부터 사전예약 청약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의 경우 최소 모집가구 수의 120%까지 사전예약을 접수하며, 해당 일자에 120%를 초과하면 다음날 청약을 받지 않는다.
유형별 모집 첫 날은 가구 수의 120%를 초과하더라도 마감시간(오후 6시)까지는 모두 청약을 받는다.
특히 사전예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까지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전예약부터 본청약까지 최소 9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지구계획 변경이나 문화재 발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예약 단지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어서다.
사전예약 당시 청약자격은 본청약 후 정식 계약을 할 때까지 유지해야 부적격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달 23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우선공급 유형이 특별공급으로 통합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3자녀 우선공급과 노부모 우선공급에 당첨됐던 사람은 당첨 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위례신도시 청약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