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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성매매 조폭·경찰 등 ‘공생’

인천지검 강력부 수사결과
주안·간석동 주변 200억대 수익 올린 폭력조직 두목 등 12명 구속
단속정보 제공 경찰·보도무마 대가 수뢰 기자 포함 ‘부패사슬’ 충격

인천지역에서 폭력조직이 경찰과 언론사 기자의 비호를 받으면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 2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장우)는 9일 인천의 A폭력조직이 관내에서 여러해 동안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입을 올렸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한 결과 폭력조직 두목 K씨(44)와 이들을 두둔해 준 경찰관 Y씨(42), 기자 G씨(36)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경찰관 B씨(42) 등 16명을 불구속하고 도피 중인 폭력조직 부두목 C씨(40) 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목 K씨와 그의 부인 L씨(49)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 주안·간석동 일대에서 수십명의 중간 관리자를 두고 대규모 성매매업소 5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이 기간 동안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속칭 ‘바지사장’ 10여명을 내세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손님과 여종업원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범인도피교사·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도 받고있다.

검찰은 그동안 K씨 등이 올린 범죄수익을 218억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현재까지 이들이 차명으로 감춰둔 시가 35억원 상당의 빌딩 등 50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Y씨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은 K씨 등에게 경찰 단속정보와 112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각 550만∼2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를 받고 있다.

인천의 모 지방지 기자인 G씨는 지난 2008년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연재기사를 쓰면서 업주로부터 추가보도 자제 및 단속 무마 청탁 명목으로 3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불법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폭력조직 두목과 경찰관, 기자 사이의 구체적인 부패 사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폭력조직과 관련한 성매매업소나 불법 오락실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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