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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자녀 이상 양육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오는 2012년까지 취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준다.이와 함께 귀농인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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