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남옥 의원은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아파트품질검수단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품질검수단은 아파트구조·단지내 조경·안전·실내 내장·가전·난방·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내에 아파트가 주요 주거수단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모델하우스와 구조가 다르게 시공되거나 마감재 등 주요 자재 바꿔치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엄격하고 전문성 있는 품질검수단 설치가 필요해 이같은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아파트 품질을 보다 더 전문적이고 엄격하게 검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다. /김수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