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환치기 수법으로 200억여원을 불법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몽골인 A(31·여)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자신과 J(45·불구속입건)씨 등의 명의로 14개 계좌를 개설한 뒤 몽골로 송금하거나 몽골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에게서 현지 돈을 받은 뒤 해당 금액만큼의 몽골화나 한화를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을 불법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A씨가 환치기 수법을 통해 거래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이득액과 추가 공범자와의 관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신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