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놓고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성환(한나라당·안양) 도의원이 16일 “경기도교육청 및 일부 시·군의 일괄 무상급식 추진이 공직선거법 위배소지가 있어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이 5~6학년을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 한다”고 밝힌 뒤 “이는 학교급식법이 정한 지원대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령이 정한 범위외 금품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112조 4항 가목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유권해석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제9조에는 국가(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는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 우선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학교급식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급식 지원대상을 교육감이 임의로 정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112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했다.
또 도교육청의 이 같은 특정 학년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학교급식법 제8조3항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성남시 등 일부 시.군이 학생들에게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조례에 지원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단체장 임의로 대상 등을 정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 가능성이 없는지 선관위에 물었다.
공직선거법 112조 4항 나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계획 및 예산에 따라 금품제공을 할 경우에는 조례로 대상ㆍ방법ㆍ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군의 자발적 무상급식은 찬성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 뒤 국가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물론 시·군의 일괄 무상급식 시행이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수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