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는 16일 “증인들의 특위 출석을 방해한 김상곤 도 교육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김 교육감이 일부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않는 등 고의로 증인들의 출석을 방해한 정황이나 증언을 확보했다”며 “변호인들에게 자문한 결과 공무집행방해가 일부 성립된다는 의견을 받아 고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특위는 이날 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이와 함께 특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증인 19명과 자료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경기도에 의뢰할 계획이다./김수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