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장기요양시설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복지위원회는 노령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황선희, 이우창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을 17일 열린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노인 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절반을 지원하고 추가로 시·군이 25%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실제 저소득 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한 달 기준으로 3만원 내지 5만 9천원 정도로 예상된다.
황 위원장은 “그동안 저소득 노인들은 월 17만원 내지 30만 3천원에 달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저소득노인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이용률 증가를 가져 오게 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이 높아지고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자살 예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말 현재 경기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총 96만3천명으로 이 가운데 6만2천여명이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대상인 3등급 이상으로 판정, 이 중 저소득층 노인 약 3천4백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