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지원과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등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17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관련 조례를 심의 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0일 김기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를 통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외국인 투지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문화교류 지원, 노사관계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등 규정을 신설해 외국인 투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입지 심의회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망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의 조례와 함께 이해문 의원은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산업입지 심의회의 위원의 제척규정과 위원의 위촉 자격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 상임위에서 제안설명과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