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영종신도시 내 산지개발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C씨와 개발업자 P씨(48)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토지개발업자 P씨는 토목엔지니어링 대표 G씨(39)와 함께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헐값에 매입한 뒤 무연고 묘지를 이장한다는 구실로 개발 허가 요건인 입목본수도를 48%로 하향 조작 허가를 받기 위해 C씨에게 현금 1억1천만원과 유흥주점 접대비 4천800만원 등 모두 1억5천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조사결과 공무원 C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개발업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씨의 차명계좌에서 이건 외에도 수천만원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C.P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토지개발업자 K씨(38·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