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18일 인천시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K씨(48) 등 18명을 검거, 3명은 구속(사기)하고 나머지 15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시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과정에서 어민 L씨(49)에게 국고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 2억2천만원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수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예산을 집행하던 모 수협 현장대리인 K씨(49)는 참가어민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선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수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현재 검거된 이들 이외 또다른 어민 20여명도 같은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공무원들과 수협이 서로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시에서 국비 6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국가 중요사업임에도 지역 단위조합에 위탁 집행, 현장 감독자 등 수협직원들이 평소 친분 있는 어민들에게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지자체에서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시행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