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왕시 등을 포함한 전국 9개 개발제한구역 매수토지가 산책로, 쉼터 등의 여가녹지시설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개발제한구역내 정부가 매입한 토지를 활용해 산책로, 여가체육공간 등의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친환경 여가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지역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의왕시 청계동, 고양시 덕양구, 인천시 서구, 서울 강동구 등 전국 9개소며 총 사업비는 66억6천200만원이다.
올해 추진될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308-1외 1필지는 1만7천294㎡의 조성면적 규모로 총 10억원이 투입되며 의왕시 청계동 19-4(1만4천972㎡)와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79-1(9천589㎡)은 오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