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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안중근 수감 경계강화 관동도독부 문서 발견

안중근 의사가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뤼순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일제가 감옥과 그 일대에 대한 경계를 대폭 강화했던 내용을 담은 일본 문서가 발견됐다.

국가보훈처는 22일 안 의사가 순국한 뤼순감옥을 관할하던 일제 행정기관인 관동도독부의 ‘정황보고 및 잡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던 것으로, 보훈처가 일본의 자료공개법 등을 활용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 찾아내 복사해 국내로 가져온 것이다.

관동도독이 본국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것으로 1909년 10~12월의 정황을 담은 ‘정황보고 및 잡보 4권’은 “하얼빈에서의 살인사건으로 입감한 한국인 9명은 엄정 격리할 필요가 있어 모두 독거구금했다”며 “피고사건의 중대함으로 인해 계호자의 선정 및 사건의 성질상 감방 내외를 엄중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감옥서 내에 임시법정을 설치했으므로 그들을 수용할 구치감의 사무 및 계호간수와 임시법정에 따라붙일 계호자도 선정해 단속 처우의 적실 및 심문사항의 비밀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일본정부가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 허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성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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