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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에너지 30% 절감’ 의무화

내달부터 일반比 LH 25%·도시公 30% 설계
구입주민 지방세법 5% 취·등록세 감면 혜택

다음달부터 LH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내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이상 분양주택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의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30%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도는 23일 “주택부분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분야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비율을 정부 제시 기준보다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LH 및 경기도시공사 건설 공동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60㎡이상인 주택은 기존 일반주택보다 25%(LH 건설주택) 및 30%(경기도시공사 건설주택)이상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 대부분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은 LH 건설주택의 경우 15%, 경기도시공사 건설주택은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이같은 절감 기준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비율보다 주택별로 5~20%포인트 높은 것이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의 경우 10%, 60㎡ 이상 주택의 경우 15%의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같이 강화된 기준에 따라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은 지방세법에 따라 5%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 등은 단열창호 및 태양열 시스템, 지열난방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민간업체가 30만㎡이상의 사업지구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계를 할 경우 절감 비율에 따라 현재 70%인 공동주택 용지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해 줄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주택에서 연간 소비하는 에너지양은 연간 국가 전체 소비량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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