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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어업보상금 착복 어촌계장 검거

직위 이용 1억8천430만원… 시설자금 횡령도

인천해양경찰서(총경 이춘재)는 25일 피해어민협의회 사무총장직과 어촌계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민들의 협의회 운영자금 2천830만원, 어촌계 보상금과 사업자금, 국고보조금 등 모두 1억8천430만원을 착복한 C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현재까지 경기 화성시 매향2리 어촌계장, 화옹지구피해어민협의회 사무총장직을 맏아 활동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 어촌계 보상금 4천900만원, 어촌계 사업자금 7천100만원, 국고보조금 3천600만원 등 모두 1억8천43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C씨는 또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매향2리 어촌계원 약 70명으로부터 패류선별 공동작업장 및 판매장 건립 목적의 시설자금으로 사용한다며 각 700여만원을 거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C씨는 횡령한 자금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그 가운데 7천100만원을 생활비와 부채상환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화옹방조제 축조 피해보상금과 관련, 타 어촌계에서도 유사한 범죄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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