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지난해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상속 및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농지를 제외한 177필지(20만3천911㎡)에 대해 통지, 농지 미이용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서 접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청문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임대 위탁경영 등 당초 농지취득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통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오는 10월 재조사를 통해 자경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유예할 방침이며 휴경 및 임대 위탁으로 조사되면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처분 명령을 하고 미처분시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처분대상 농지로 조사될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농지 구입을 고려 할 경우 사전에 농업경영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며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반드시 자신의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고 연중 영농을 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