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보증연계형 승수투자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증연계형 승수투자는 벤처캐피털이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할 때 기술보증기금이 투자금액의 50%를 보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은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투자를 받는 창업초기기업은 보증금액의 2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또 기보는 3억원까지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금액사정을 면제할 방침이어서 창업초기기업은 기술성 심사만으로 6억원까지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됐고, 벤처캐피털도 만기보장 수익률을 낮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우선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창업초기펀드를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가 나서고, 앞으로 다른 투자사들로 참여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2012년까지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