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금괴 밀반출을 돕다 세관에 적발된 인천공항경찰대 Y(45) 전 경위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3억4천여만원, K(38) 전 경사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6억7천여만원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악용해 밀수출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오전 8시쯤 S(51)씨와 또다른 S(40)씨의 부탁으로 1㎏짜리 금괴 30개(13억4천만원 상당)를 복대에 숨겨 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금괴 밀반출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괴 밀반출을 부탁한 이들에게도 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13억4천여만원, 징역 1년과 벌금 6억7천여만원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