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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IFEZ, 단축직원 시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스피드 개념을 도입,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IFEZ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 접수시 법정처리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IFEZ는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원인에게는 보다 빠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 원활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되는 등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IFEZ 관계자는 “대상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이 2일에서 90일까지 돼 있는 400여종의 민원 사무”라며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하면 단축기간 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지연 처리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공무원에게는 시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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