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안 의결 투표가 진행되자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도의원들이 한나라당안에 반대해 모두 퇴장하고 있다./노경신기자 mono316@
도의회는 이날 고영인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재석의원 61명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도교육청 추경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예결특위는 지난 27일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 204억7천여만원을 모두 삭감하는 대신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223억1천여만원을 농산어촌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으로 수정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했던 한나라당 이성환(안양) 의원은 “도시지역 5~6학년 보다 법령에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진종설 의장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의했으나 김상곤 교육감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127조를 명백히 위반한 월권이며, 따라서 법률적 절차와 권한 밖에서 이루어진 위법적인 의결”이라며 “이는 도의회 다수당 권력의 오만이 한계를 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오늘 부당하게 의결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모든 방안을 강구,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