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의 회원 ‘의무가입제’가 폐지 1년여를 남기고 극적으로 유지되면서 도내 각 지역 상공회의소는 일생일대의 존폐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의 변화를 내심 기대한 도내 일부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반발섞인 아쉬움을 나타냈다.
31일 도내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월19일 지식경제위원회를 열고 현행 상공회의소법의 임의가입제 조항을 의무가입제로 다시 수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2002년 임의가입제 시행이 2006년으로 연기됐고 2006년도 역시 4년 후인 2011년으로 미뤄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도입 자체가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이는 임의가입제 시행시 자립 기반도가 약한 지역 상공회의소가 존폐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무가입제는 연 매출액 4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전·후반기 2회로, 지역의 기업 분포에 따라 매출세액의 0.001~0.004%를 부과한다.
현재 도내 각 지역 상공회의소가 얻는 회비수익은 지역 당 10~20억원 내외 수준이다.
회비 상한선(1억원)에 근접한 높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사는 삼성, SK, 애경백화점 등과 같은 대기업으로 이들은 상의의 가장 큰 수익원이다.
만약 기업의 자율에 맞기는 임의가입제가 시행될 경우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비수익은 1/3 이하로 줄어, 심각한 수익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내년 임의가입제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회원사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정적 대책 마련에 고심했었다”며 “하지만 의무가입제가 유지되면서 큰 위기를 넘긴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임의가입제 시행을 기다려온 도내 일부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상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단체들이 기존 의무가입제에서 임의가입제로 대부분 이미 전환됐고 기업들은 의무가입제로 인한 반 강제적인 회비 납부가 경영상의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내 A경제단체 관계자는 “상의가 자립도를 확보할 만한 시간은 이미 충분히 제공된 것 아니냐”며 “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스스로 회원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