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5일부터 신규로 주택보증을 이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층과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를 대상으로 대폭적인 보증료율 인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서민 및 저소득영세민은 전세자금보증 이용시 보증료가 최대 33%에서 최소 25% 인하된다. 또 친환경주택사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주택건설사는 최대 19%에서 최소 13% 인하된다.
이와 함께 HF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 또는 전세계약자가 집단승인 방식으로 중도금보증 또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율을 최대 60%에서 최소 25%까지 인하된다.
보증료 인하 관련 업무제휴협약기관은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곳뿐이며 향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HF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올해 중으로 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보증 이용가구 17만6천가구에 37억7천만원 등 전체적으로 47억원의 보증료를 인하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