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납품 관련 서류를 위조, 14억원을 편취한 골재업자와 이같은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기자 등 2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인천 청라지구에 도로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량 골재를 납품하고 청구 서류를 허위로 작성, 14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배임수재)로 한 골재납품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모 지방지 기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비슷한 혐의로 또다른 지역신문 기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청라지구 기반시설 공사에 참여한 대기업 건설업체에 혼합골재 10만3천㎥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납품대금을 청구해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로부터 골재 납품 관련 편의제공을 댓가로 1인당 5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대기업 건설업체 현장소장 C씨 등 16명을 함께 입건했다.
B씨 등은 이같은 사실을 기사화하겠다며 A씨를 협박해 총 3천800만원을 갈취하는 등 환경관련 45개 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