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사업이 이른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지 2일자 1면)수도권에서 실효성 떨어져 제도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 지원사업’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6월말까지 1인당 월 60만원의 보조금을 희망근로 예산으로 지급, 사업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취업장려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기업은 고작 65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며 참여 인원도 목표인원 708명의 약 17%인 1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취업대상자가 저조한 이유는 수도권은 소득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자격요건 충족자가 적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많아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눈높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희망근로 신청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4인 가족 기준 163만6천원이고 재산은 가구당 1억3천5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
특히 의료보험기준으로 1인 가구 6천500원(거의 소득이 없거나 나이가 많을 때 해당)을 넘으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류돼 도에서 1천165명이 신청했지만 32.3%인 376명만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도는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 신청 조건을 최저생계비 150%이하까지 기준을 완화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추가모집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채용가능성이 높은 기업체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으로 극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