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시 주민들의 투표로 진행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해 경쟁입찰제가 도입되는 등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5~9명으로 구성된 자체 선거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개표 관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들이 직접 투표해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선출 과정이 친필서명 방식으로만 선출함에 따라 공정성이 떨어지고,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사건이 터지는 등 아파트 관리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가 다음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등의 잡수입을 관리비와 함께 회계처리하며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각종 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을 때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했고 우수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제도개선이 대폭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