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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민 임대주택 1순위 추진

상당수 분담금 부담 분양권 포기 피해 예방
도의원, 소규모 토지·건축물 소유자 재정착 조례개정안 상정

정비구역 내 소규모 토지, 건축물 소유자들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1순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경순, 신재춘 등 경기도의원 35명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 중 상당수가 분담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분양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런 이유로 서울 은평, 왕십리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 15%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가 2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정착률도 30%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원주민을 쫓아내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 발의 의원들은 분담금 부담 때문에 분양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토지, 주택 소유자들이 해당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분양시 1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에 따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조에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정비구역 내 토지, 건물 소유자 가운데 분양권을 포기한 주민을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공급 대상자 1순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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