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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고시원 ‘준주택’...주택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전기료·난방료 등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항목 추가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고 전기료, 난방료 등이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항목에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준주택의 유형으로 정했다.

준주택은 정부가 1~2인용 가구 등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으로, 바닥난방과 욕조설치가 허용되며 화재·안전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준주택 착공시 건축비의 최대 50%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해 전기료, 난방료 등의 항목을 공개항목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해왔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일부 항목에 대한 비공개로 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잦은 분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등은 물론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대표회의 운영비 등을 공개항목에 추가했다. 또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에 임대주택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 변경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대해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직접보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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