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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혜택 쏠쏠하네’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예고
취득세 30·등록세 75만원 면제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시판될 경형 자동차 크기의 전기차를 사면 취ㆍ등록세를 면제해준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취득세(차량가액의 2%)와 등록세(차량가액의 5%) 면제 혜택을 받는 경형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상 배기량이 1천cc미만이면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이하 규모로, 마티즈와 아토스, 비스토 승용차가 해당된다.

대당 1천500만원 정도로 시판될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75만원 등 총 10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고, 경형 전기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도 경형과 비슷한 10만원이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행안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취ㆍ등록세 면제 혜택으로 경형 전기자동차 판매가 늘어나 에너지 절감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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