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을 부정 취득한 공무원 19명과 이를 도운 요양보호사 교육원 10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4일 허위로 출석부와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6급 공무원 S(52·여)씨 등 19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법정교육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교육을 수료했다고 속여 자격취득을 도운 혐의로 인천의 요양보호사 교육원 10곳을 적발, L(62)씨 등 원장 10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 19명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사이 인천지역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법정 교육 시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광역단체장이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지정 교육원에서 최소 40~19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은 전체 교육시간의 절반 미만으로 참석하고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