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경인식약청 2층 대회의실에서 수입식품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민원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식품공전’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과 ‘수입식품 등 거래입력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 ▲식품공전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내용 ▲수입식품등 거래내역 입력 프로그램 설명 및 질의응답 등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수입식품 관련 업체들이 수입식품 정책방향과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원 설명회와 관련된 사항은 경인식약청 홈페이지(http://gyeongin.kfda.go.kr)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수입관리과(032-450-3335, 33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