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4대강 유역별, 권역별로 `습지총량제‘를 도입하고 2015년까지 국토 면적의 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습지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이날 오후 열린 국가습지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에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의결은 일단 보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환경부가 담당하는) 내륙습지뿐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관할하는 연안습지(갯벌)까지 포함해 종합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의결을 보류했으나 계획은 계속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습지를 매립하거나 훼손해야 하는 경우 똑같은 면적의 생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관리토록 의무화해 전체적인 습지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임진강∼비무장지대, 동해석호, 태백산, 내포, 만경∼동진강, 섬진강, 지리산, 제주도, 형산강, 남강∼황강 등 10개 소권역에는 단위사업 또는 지자체별로 습지 총량 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습지 항목을 자연생태환경 분야 세부항목에 별도로 포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10개 소권역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습지축‘을 구축해 현재 16곳인 내륙습지보호지역을 6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 10곳 있는 람사르습지(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등록된 습지)도 50곳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국토 면적의 0.3%인 습지보호지역이 2015년까지 1%로 확대된다.
습지 지정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생태적 가치, 환경적 기능, 경관 가치, 규모 등을 종합해 습지를 5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국가 습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또 전국 내륙습지 조사와 별도로 2012년까지 진행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수계기금을 투입해 복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