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22일 2개월 동안 2억여 원의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제조업회사 사장 O(29)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C(32)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O씨 등은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2개월 동안 파주시 소재 상호 없는 조립식 공장내부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메탄올 등을 이용해 약 120만 리터의 유사휘발유를 제조, 인천과 경기도 일대 길거리의 소매점 등에 2억1천90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