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오는 7월1일부터 무한돌봄 사업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변론을 실시한다.
경기도의회는 22일 임시회 폐회에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경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는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7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변론을 실시하며, 무료변론은 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위촉될 예정인 59명이 담당하게 된다.
올해는 우선 50명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0명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무료변론에 나선 변호사들에게 변론비용 8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협회 및 경기북부지방변호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한 뒤 변호사 39명, 세무사 5명, 공인노무사 5명, 공인중개사 5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도지사에게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장기 등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지사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시장.군수 역시 등록기관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했다.